교원창업규정 ( : 2025년 11 월 11일)
제9조의2(창업기간)
①
창업교원의 창업기간은 3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, 2년 이내의 기간을 단위로 하여 연장할 수 있다.
②
창업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초 창업 시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창업에 대한 재승인을 받아야 하며, 별도의 학교재정기여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.
[본조신설 2025.11.11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