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

교원창업규정 ( : 2025년 11 월 11일)

제10조(협약체결)
창업교원은 창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산학협력단장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1. 창업대상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
2. 주식무상증여 계약 <개정 2025.11.11.>
3. 기타 권리·의무관계 등 필요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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