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원창업규정 ( : 2025년 11 월 11일)
제10조(협약체결)
창업교원은 창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산학협력단장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1.
창업대상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
2.
주식무상증여 계약 <개정 2025.11.11.>
3.
기타 권리·의무관계 등 필요한 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