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① | 창업교원은 창업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총장의 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으며 겸직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창업교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2년 이내의 기간을 단위로 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1.11.> |
| ② | 창업교원은 창업기업의 겸직허가 기간 중에 휴직할 수 있으며, 휴직허가기간은 1년 이내의 기간을 단위로 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되, 휴직의 총 기간은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이내로 한다. <개정 2025.11.11.> |
| ③ | 휴직한 교원의 처우는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제39조제2항을 적용하여 휴직기간 중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|
| ④ | 겸직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겸직 연장 신청서류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