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원창업규정 ( : 2025년 11 월 11일)
제12조(대학의 지원)
대학은 다음 각 호의 분야를 지원할 수 있다.
1.
창업기업 기술 지원
2.
대학 내의 실험실 또는 연구실 사용지원, 후생복리시설 이용지원
3.
대학 내의 정보통신망 시설지원
4.
창업보육센터 입주 연계지원 및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연계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