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

교원창업규정 ( : 2025년 11 월 11일)

제13조(보고의무 등)
① 창업교원은 당해 기업의 기업현황 및 재무제표를 매 회계연도 결산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② 산학협력단장은 창업교원에게 산학협력단에서 지정한 교내 전문가 또는 외부의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가 포함된 결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창업교원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③ 창업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장에게 신고 및 보고하여야 한다.
1.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
2. 승인 받은 신청서상의 사업 내용 변경
3. 법인 전환
4. 사업자등록증상의 변경
5. 지분의 변경 또는 자본의 변경
6. 휴·폐업 또는 흡수·합병 등 기업의 형태 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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