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① | 교원이 창업 이후 대학 소속 교원으로서 진행한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가진다. |
| 1. | 창업기업의 자산(연구비, 연구인력 등)이 투입된 발명은 창업기업과 산학협력단이 공동으로 지식재산권을 가진다. |
| 2. | 창업기업의 자산(연구비, 연구인력 등)이 투입되지 아니한 발명은 대학의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단독으로 지식재산권을 가진다. |
| ② |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공동지식재산권의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하고자 할 경우 창업기업은 기술가치 평가결과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지분을 우선하여 이전받을 권리를 갖는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