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원창업규정 ( : 2025년 11 월 11일)
제15조(실태조사)
①
산학협력단장은 창업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, 창업교원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②
산학협력단장은 창업기업에 사용허가를 한 시설과 장소를 점검하여 운영방법이 대학여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