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

교원창업규정 ( : 2025년 11 월 11일)

제16조(창업승인 취소)
① 창업교원은 산학협력단장의 시정요구에 응해야 하며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창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.
1. 승인된 내용과 현저하게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
2. 본 규정 제10조의 협약체결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
3. 본 규정 제3조제2항의 재정적 기여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<개정 2025.11.11.>
4. 창업활동이 교육과 연구수행에 현저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
5. 본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밖에 부적절한 기업활동으로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
6. 겸직의 허가 및 겸직 연장의 허가 없이 창업을 계속하는 경우
7. 그 밖의 중대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
② 제1항에 의하여 창업승인이 취소된 교원은 창업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중지하고, 그 결과를 산학협력단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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