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① | 창업기업이 흡수, 합병, 매각 및 폐업을 할 경우 창업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. |
| 1. | 창업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창업자는 지식재산권의 매각이나 실시허락 또는 지식재산권을 포함하는 창업기업의 흡수·합병·매각·폐업을 할 경우 지식재산권 및 산학협력단의 재산과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해 산학협력단장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. |
| 2. | 창업기업이 흡수·합병·매각·폐업을 할 경우 모든 채권 및 채무관계의 해소에서 대학과 산학협력단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된다. |
| 3. | 산학협력단에 귀속되어 있는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은 특허법 등 관련 법령과 대학 및 산학협력단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