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

도서관 규정 ( : 2025년 11 월 11일)

제4조(수집자료의 구분 및 등록)
① 도서관에서 수집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1. 구입자료
2. 수증자료
3. 교환자료
4. 편입자료
② 우리 대학교에서 간행되는 모든 학술정보자료는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.
③ 수증, 교환, 편입을 통해 수집한 자료 중 자료로서 적당하지 아니한 것은 등록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 <개정 2019.12.2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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