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

도서관 규정 ( : 2025년 11 월 11일)

제6조(수증자료의 관리)
① 수증자료는 서지목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존한다.
② 수증자료의 수량 및 가치에 따라 개인문고를 설치할 수 있다.
③ 문고설치의 기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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