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

도서관 규정 ( : 2025년 11 월 11일)

제9조(열람 및 대출자격)
① 도서관 자료의 열람 및 대출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학교법인 단국대학 임직원
2. 우리 대학교 교직원
3. 우리 대학교 학부생 및 대학원생
4. 그 밖에 관장의 승인을 받은 자
② 도서관 열람 및 대출 시 학생증 및 교직원증(모바일 포함)이나 도서관에서 발급하는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하며,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할 수 없다. <개정 2021.12.17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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