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

도서관 규정 ( : 2025년 11 월 11일)

제15조(대출자료의 반납)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대출기간과 관계없이 대출자료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0.2.>
1. 대출자격을 퇴직, 휴직, 퇴학, 제적, 휴학, 졸업 등으로 상실하게 되었을 때
2. 대출기간을 초과하는 여행 및 출장을 하게 된 때
3. 졸업예정자는 학위수여식까지 반납
4. 관장이 자료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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