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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서관 규정 ( : 2025년 11 월 11일)

제26조(위원장의 직무)
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, 위원회를 대표한다.
② 위원장이 부재 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19.12.2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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