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

도서관 규정 시행세칙 ( : 2025년 11 월 11일)

제13조(제적기준)
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자료를 제적할 수 있다.
1. 대출 중 분실 또는 파손으로 인하여 변상 처리된 자료
2. 대출자의 퇴직 또는 사망, 졸업, 제적, 퇴학 등으로 인하여 10년이 지나도록 회수가 불가능한 자료 <개정 2025.11.11.>
3. 파손 또는 훼손의 상태가 심각하여 보수가 불가능하고 자료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된 자료
4. 장서정리 상 합책 또는 분책에 따라 제적을 필요로 하는 자료
5. 장서점검 결과 3년 이상 소재 불명인 자료
6. 소프트웨어 설명서, 법령집 등 내용 개정이나 신기술 개발, 시간의 경과 등으로 최신판이 비치되어 있어 이용 및 보존가치를 거의 상실한 자료 <개정 2025.11.11.>
7. 마이크로필름이나 전자매체 등으로 대체되어 보관가치가 없다고 판단된 자료
8. 관장이 제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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