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

교양기초교육연구소 규정 ( : 2025년 11 월 11일)

제5조(임원)
①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1. 소장 1명
2. 감사 1명
3. 간사 1명
②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.
2. 감사는 연구소의 업무 및 회계에 대하여 연 1회 감사를 실시한다.
3. 간사는 연구소의 연구 및 행정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.
③ 임원의 임명 및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소장의 임명 및 임기는 「직제규정」제60조에 따른다. <개정 2020.1.15., 2023. 10. 30.>
2. 그 밖의 임원의 임명 및 임기는 「부설연구기관 설치ㆍ운영규정」제7조에 따른다.
3. 「부설연구기관 설치ㆍ운영규정」제7조에 나오지 않는 임원의 임명 및 임기는 별도의 내규에 따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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