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

교양기초교육연구소 규정 ( : 2025년 11 월 11일)

제6조(연구원 등)
① 연구소에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원, 연구보조원 등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20.1.15., 2023. 10. 30.>
② 그 밖의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의 임명 및 임기는 「연구원임용규정」에 따른다. <번호개정 2020.1.15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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