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

교양기초교육연구소 규정 ( : 2025년 11 월 11일)

제9조(구성)
① 위원회는 자유교양대학장, 자유교양대학부학장을 당연직으로하며,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23. 10. 30.>
② 위원장은 소장으로 하며, 위원은 소장이 위촉한다.
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소장이 위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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