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

혁신융합대학총괄사업단 운영규정 ( : 2025년 11 월 11일)

제1조(목적)
이 규정은 교육부 주관 하에 한국연구재단이 시행하는 「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사업 및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」(이하 "사업"이라 한다)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설립되는 단국대학교 「혁신융합대학총괄사업단」(이하 "사업단"이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3. 12. 29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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