혁신융합대학총괄사업단 운영규정 ( : 2025년 11 월 11일)
제2조(사업 및 역할)
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1.
사업 컨소시엄과 연계 및 협력 <개정 2023. 12. 29.>
2.
교육과정 및 교과목의 구성 및 관리
3.
교육컨텐츠 및 교육인프라의 구축 및 관리
4.
학사제도 개선 제안
5.
교원 및 학생의 참여 지원 및 홍보
6.
그 밖의 사업단 설치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