혁신융합대학총괄사업단 운영규정 ( : 2025년 11 월 11일)
제3조(구성)
①
총괄사업단에는 총괄사업단장, 분야별 사업단장 및 사업운영팀을 둔다. <개정 2023. 12. 29.>
②
총괄사업단장, 분야별 사업단장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
총괄사업단장은 교학부총장이 당연직으로 하며 사업 전반의 업무를 총괄한다.
2.
분야별 사업단장은 분야별 사업단 업무를 관장한다. <개정 2023. 12. 29.>
③
사업총괄운영팀은 사업 전반의 행정업무를 총괄 수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