혁신융합대학총괄사업단 운영규정 ( : 2025년 11 월 11일)
제4조(기능)
총괄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1.
사업 컨소시엄과 연계 및 협력 <개정 2023. 12. 29.>
2.
분야별 사업단 성과 관리
3.
교육과정 및 제도의 지표관리 <개정 2023. 12. 29.>
4.
교육콘텐츠 및 교육인프라의 구축 및 관리 <개정 2023. 12. 29.>
5.
학사제도 개선 제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