혁신융합대학총괄사업단 운영규정 ( : 2025년 11 월 11일)
제5조(총괄관리위원회)
①
사업의 계획수립 및 변경 등의 중요 사안 검토 및 자문을 위하여 총괄관리위윈회를 둔다. <개정 2023. 12. 29.>
②
위원장은 총괄사업단장으로 하며, 위원은 분야별 사업단장, 기획실장, 교무처장, 산학협력단장으로 한다. <개정 2023. 12. 29.>
[제목개정 2023. 12. 29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