혁신융합대학총괄사업단 운영규정 ( : 2025년 11 월 11일)
제6조(구성)
①
분야별 사업단으로 바이오헬스 혁신융합대학사업단(이하 "바이오헬스사업단"이라 한다)을 둔다. <개정 2023. 12. 29.>
②
바이오헬스사업단에는 사업단장, 부단장, 센터장 및 사업지원팀을 둔다.
③
사업단 산하에 교육인프라혁신센터, 교수학습혁신센터, 성과평가센터, 커리어개발센터, 산학연계센터를 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