혁신융합대학총괄사업단 운영규정 ( : 2025년 11 월 11일)
제9조(바이오헬스사업단 운영위원회)
①
위원장은 사업단장으로 하며, 위원은 사업단 내의 각 센터장 및 사업지원팀장으로 한다. 단, 필요에 의해 TF팀장 및 관련 교원이 참여할 수 있다.
②
바이오헬스사업단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2023. 12. 29.>
1.
사업 전반에 관한 정책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
2.
사업단의 운영을 위한 규정 제·개정에 관한 사항 발의
3.
사업 예산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
4.
연구지원 및 성과평가 심의
5.
기타 사업 전반에 관한 필요사항
[제목개정 2023. 12. 29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