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

혁신융합대학총괄사업단 운영규정 ( : 2025년 11 월 11일)

제10조(바이오헬스 교육과정심의위원회)
① 위원장은 주관대학 사업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참여대학 단장을 포함하여 대학별 관련 분야 교원 2인을 추천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23. 12. 29.>
② 바이오헬스 교육과정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2023. 12. 29.>
1. 교육과정 개편,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<개정 2023. 12. 29.>
2. 교과목의 개발 및 개편에 관한 사항 <개정 2023. 12. 29.>
3. 참여대학 간 교과목 운영의 조정 사항 <개정 2023. 12. 29.>
4.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<개정 2023. 12. 29.>
5. 그 밖의 교육과정에 필요한 사항 <신설 2023. 12. 29.>
③ 바이오헬스 교육과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본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과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3. 12. 29.>
[제목개정 2023. 12. 29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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