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

혁신융합대학총괄사업단 운영규정 ( : 2025년 11 월 11일)

제11조(바이오헬스 자체평가위원회)
① 사업단의 전반적 성과 평가 및 확산, 환류를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.
② 자체평가위원회는 사업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참여대학 단장, 성과평가센터장, 교수학습개발센터장, 교육인프라혁신센터장으로 구성하며 사업참여 교수 및 산업체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.
[제목개정 2023. 12. 29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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