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

혁신융합대학총괄사업단 운영규정 ( : 2025년 11 월 11일)

제12조(바이오헬스 기자재심의위원회)
① 교육과 연구에 활용되는 실습기자재의 합리적인 도입과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기자재심의위원회를 둔다
② 위원장은 사업단장으로 하며, 위원은 교육인프라혁신센터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.
[본조신설 2023. 12. 29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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