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

혁신융합대학총괄사업단 운영규정 ( : 2025년 11 월 11일)

제13조(바이오헬스 원격수업품질관리위원회)
① 원격수업의 효율적 운영 및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원격수업품질관리위원회를 둔다.
② 위원장은 사업단장으로 하며, 위원은 각 참여대학의 교무처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한다.
[본조신설 2023. 12. 29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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