혁신융합대학총괄사업단 운영규정 ( : 2025년 11 월 11일)
제14조(바이오헬스 사업관리위원회)
①
바이오헬스 혁신융합대학사업 컨소시엄의 주요 현안과 상호 발전 방안 협력을 위한 사업관리위원회를 운영한다.
②
주관대학 사업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참여대학의 단장 및 각 센터장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.
1.
사업관리위원회 운영회칙 제·개정
2.
사업의 주요 발전방안 협력 현안 공유
3.
교육과정 개편, 편성 및 운영 전반의 협의
4.
참여대학 간 예산분배 협의
5.
공동활용대학 및 공유플랫폼 확장에 관한 협의
6.
기타 사업의 중요 결정 사항 등
[본조신설 2023. 12. 29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