혁신융합대학총괄사업단 운영규정 ( : 2025년 11 월 11일)
제15조(구성)
①
분야별 사업단으로 반도체소ㆍ부ㆍ장 혁신융합대학사업단(이하 "반도체소부장사업단"이라 한다)을 둔다.
②
반도체소부장사업단에는 사업단장, 사업부단장, 센터장 및 사업지원팀을 둔다.
③
반도체소부장사업단 산하에 대학공유센터, 학생지원센터, 교육지원센터, 산학연계센터를 둔다.
[본조신설 2023. 12. 29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