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

혁신융합대학총괄사업단 운영규정 ( : 2025년 11 월 11일)

제18조(반도체소부장사업단 운영위원회)
① 반도체소부장사업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반도체소부장사업단 운영위원회(이하 "운영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1. 반도체 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및 발전계획 수립
2. 사업단 운영체계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발전계획 수립
3. 각 센터의 업무분담 및 협력 조정업무
4. 사업단 소속 비정년 전임교원, 특별교원 및 연구원의 활용에 관한 사항
5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6. 각종 규정 및 운영세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
7. 그 밖의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
③ 운영위원회는 사업단장, 부단장, 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우리 대학교 관련 분야 교원, 반도체 관련 산업계 인사, 지방자치단체, 관련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 인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④ 위원장은 사업단장으로 하고, 위원은 사업단장이 위촉한다.
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⑥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⑦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, 위원회를 대표한다.
⑧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⑨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 중 간사를 둔다.
⑩ 그 밖의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 규정을 준용한다.
[본조신설 2023. 12. 29.]
인쇄 닫기

Copyright(c) 2015 Dankook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