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

혁신융합대학총괄사업단 운영규정 ( : 2025년 11 월 11일)

제19조(반도체소부장 교육과정운영위원회)
① 반도체소부장사업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언을 얻기 위하여 반도체소부장 교육과정운영위원회(이하 "교육과정운영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②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사업단의 사업 방향설정에 대한 자문
2. 사업단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개발에 대한 자문
3. 사업단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운영 참여
4. 교육과정 중 산학협력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참여
5. 그 밖의 사업단 운영에 관하여 사업단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
③ 위원은 부단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우리 대학교 관련 분야 교원, 반도체 관련 산업계 인사를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.
④ 위원장은 부단장으로 하고, 위원은 부단장이 추천하고 사업단장이 위촉한다.
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 중 간사를 둔다.
⑥ 그 밖의 반도체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.
[본조신설 2023. 12. 29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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