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① | 반도체소부장사업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언을 얻기 위하여 반도체소부장 교육과정운영위원회(이하 "교육과정운영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 |
| ② |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|
| 1. | 사업단의 사업 방향설정에 대한 자문 |
| 2. | 사업단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개발에 대한 자문 |
| 3. | 사업단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운영 참여 |
| 4. | 교육과정 중 산학협력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참여 |
| 5. | 그 밖의 사업단 운영에 관하여 사업단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|
| ③ | 위원은 부단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우리 대학교 관련 분야 교원, 반도체 관련 산업계 인사를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. |
| ④ | 위원장은 부단장으로 하고, 위원은 부단장이 추천하고 사업단장이 위촉한다. |
| ⑤ |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 중 간사를 둔다. |
| ⑥ | 그 밖의 반도체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