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

혁신융합대학총괄사업단 운영규정 ( : 2025년 11 월 11일)

제20조(반도체소부장 평가위원회)
① 사업단 각 센터의 사업수행실적과 운영 실태를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반도체소부장사업단 평가위원회 (이하 "평가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② 평가위원회 위원은 사업단장, 부단장, 성과평가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우리 대학교 관련 분야 교원 및 관련 산업계, 연구소, 공공기관 인사를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③ 위원장은 사업단장으로 하고, 위원은 성과평가센터장이 추천하고 사업단장이 위촉한다.
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.
⑦ 그 밖에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.
[본조신설 2023. 12. 29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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