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

혁신융합대학총괄사업단 운영규정 ( : 2025년 11 월 11일)

제21조(반도체소부장 기자재도입심의위원회)
① 반도체소부장사업단에서 교육 및 연구 목적에 필요한 기자재의 합리적인 도입과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기자재도입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1. 기자재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
2. 사업단 도입 장비 보유 기자재 여부 및 공동 활용 여부
3.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
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교육지원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교내외 전문가를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④ 위원장은 교육지원센터장으로 하고, 위원은 교육지원센터장이 추천하고 사업단장이 위촉한다.
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⑥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⑦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, 위원회를 대표한다.
⑧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.
⑨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사업단장에게 보고한다.
⑩ 기자재도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기자재 도입 예정금액이 3,000만원 이상인 기자재를 도입하고자 할 때에는 기자재 취득 전 검토조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사전 심의를 거치며, 필요한 경우 심의를 요청한 부설기관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도입장비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2. 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 제25조제7항에 따라 한국연구재단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.
3. 한국연구재단의 승인 후 우리 대학교 교외연구비 관리규정 제13조의 연구용 기자재 구입 절차에 따른다.
⑪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.
[본조신설 2023. 12. 29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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