혁신융합대학총괄사업단 운영규정 ( : 2025년 11 월 11일)
제22조(구성)
①
분야별 사업단으로 글로벌K-컬처 선도융합인재양성사업단(이하"글로벌K-컬처사업단"이라 한다)을 둔다.
②
글로벌K-컬처사업단에는 사업단장, 부단장, 센터장 및 사업지원팀을 둔다.
③
글로벌K-컬처사업단 산하에 교수학습혁신센터, 교육인프라혁신센터, 성과평가센터, 문화융합커리어개발센터, 글로벌연계지원센터를 둔다.
[본조신설 2023. 12. 29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