혁신융합대학총괄사업단 운영규정 ( : 2025년 11 월 11일)
제27조(글로벌K-컬처 자체평가위원회)
①
사업단의 전반적 성과 평가 및 확산, 환류를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.
②
자체평가위원회는 사업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참여대학 교무처장 구성하며 사업참여 교수 및 산업체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.
[본조신설 2023. 12. 29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