혁신융합대학총괄사업단 운영규정 ( : 2025년 11 월 11일)
제29조(구성)
①
분야별 사업단으로 차세대디스플레이혁신융합대학사업단(이하 "차세대디스플레이사업단"이라 한다)을 둔다.
②
차세대디스플레이사업단에는 사업단장, 부단장, 센터장 및 사업지원팀을 둔다.
③
사업단 산하에 사업운영센터, 교육과정센터, 교육인프라센터, 성과관리센터, 산학협력센터를 둔다.
[본조신설 2024.10.29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