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

혁신융합대학총괄사업단 운영규정 ( : 2025년 11 월 11일)

제31조(비전임교원)
①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산학협력중점교원, 겸임교원, 연구교원 등을 둘 수 있고, 자문을 위한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.
② 산학협력중점교원, 연구교원은 사업단 과제 전담 참여자로 한다.
[본조신설 2024.10.29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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