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① | 컨소시엄의 사업 비전 및 성과 목표 수립을 위하여 차세대디스플레이 총괄통합위원회를 둔다. |
| ② | 차세대디스플레이 총괄통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|
| 1. | 사업 비전 및 성과 목표 수립에 관한 사항 |
| 2. | 사업단의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|
| 3. | 참여대학 간 협업에 관한 사항 |
| 4. | 산하 위원회 활동 총괄 연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|
| 5. | 그 밖의 사업 전반에 필요한 사항 |
| ③ | 위원장은 주관대학 사업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참여대학 단장 및 참여교원 또는 관련분야의 지·산·학 외부위원 등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. |
| ④ | 그 밖에 차세대디스플레이 총괄통합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규정을 준용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