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

혁신융합대학총괄사업단 운영규정 ( : 2025년 11 월 11일)

제32조(차세대디스플레이 총괄통합위원회)
① 컨소시엄의 사업 비전 및 성과 목표 수립을 위하여 차세대디스플레이 총괄통합위원회를 둔다.
② 차세대디스플레이 총괄통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1. 사업 비전 및 성과 목표 수립에 관한 사항
2. 사업단의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
3. 참여대학 간 협업에 관한 사항
4. 산하 위원회 활동 총괄 연계 및 조정에 관한 사항
5. 그 밖의 사업 전반에 필요한 사항
③ 위원장은 주관대학 사업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참여대학 단장 및 참여교원 또는 관련분야의 지·산·학 외부위원 등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.
④ 그 밖에 차세대디스플레이 총괄통합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규정을 준용한다.
[본조신설 2024.10.29.] [전문개정 2025.11.11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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