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① | 컨소시엄 공동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개발 운영을 위하여 차세대디스플레이 통합교육과정위원회를 둔다. |
| ② | 차세대디스플레이 통합교육과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|
| 1. | 교육과정 개편,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|
| 2. | 교과목의 개발 및 개편에 관한 사항 |
| 3. | 참여대학 간 교과목 운영의 조정에 관한 사항 |
| 4. |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|
| 5. | 그 밖의 교육과정에 필요한 사항 |
| ③ | 위원장은 주관대학 사업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참여대학 단장과 교육과정센터장 등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. |
| ④ | 차세대디스플레이 통합교육과정위원회 산하에 차세대디스플레이 교육과정심의위원회와 차세대디스플레이 원격수업품질관리위원회를 둔다. |
| ⑤ | 그 밖에 차세대디스플레이 통합교육과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규정을 준용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