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

혁신융합대학총괄사업단 운영규정 ( : 2025년 11 월 11일)

제33조(차세대디스플레이 통합교육과정위원회)
① 컨소시엄 공동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개발 운영을 위하여 차세대디스플레이 통합교육과정위원회를 둔다.
② 차세대디스플레이 통합교육과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1. 교육과정 개편,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2. 교과목의 개발 및 개편에 관한 사항
3. 참여대학 간 교과목 운영의 조정에 관한 사항
4.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
5. 그 밖의 교육과정에 필요한 사항
③ 위원장은 주관대학 사업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참여대학 단장과 교육과정센터장 등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.
④ 차세대디스플레이 통합교육과정위원회 산하에 차세대디스플레이 교육과정심의위원회와 차세대디스플레이 원격수업품질관리위원회를 둔다.
⑤ 그 밖에 차세대디스플레이 통합교육과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규정을 준용한다.
[본조신설 2024.10.29.] [전문개정 2025.11.11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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