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

혁신융합대학총괄사업단 운영규정 ( : 2025년 11 월 11일)

제33조의2(차세대디스플레이 교육과정심의위원회)
① 컨소시엄 공동의 교과목 개발 및 개편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차세대디스플레이 교육과정심의위원회를 둔다.
② 차세대디스플레이 교육과정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1. 교육과정 및 교과목, 비교과프로그램 질관리에 관한 사항
2. 전공별 교육과정 및 교과목 개발, 개선 심의에 관한 사항
3. 그 밖의 전공별 교육과정에 필요한 사항
③ 위원장은 주관대학 사업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차세대디스플레이 통합교육과정위원회 위원 및 차세대디스플레이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전공별 외부위원 등을 포함하여 30명 내외로 구성한다.
④ 그 밖에 차세대디스플레이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규정을 준용한다.
[본조신설 2025.11.11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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