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

혁신융합대학총괄사업단 운영규정 ( : 2025년 11 월 11일)

제33조의3(차세대디스플레이 원격수업품질관리위원회)
① 원격수업의 효율적 운영 및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차세대디스플레이 원격수업품질관리위원회를 둔다.
② 차세대디스플레이 원격수업품질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1. 원격수업 교과목 콘텐츠의 설계 및 개발에 관한 사항
2. 원격수업 교과목 콘텐츠 품질 검수 및 운영에 관한 사항
3. 그 밖의 원격수업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
③ 위원장은 주관대학 교육과정센터장으로 하고 위원은 주관대학 및 참여대학의 참여교원과 관련분야의 외부위원 등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.
④ 그 밖에 차세대디스플레이 원격수업품질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규정을 준용한다.
[본조신설 2025.11.11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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