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

혁신융합대학총괄사업단 운영규정 ( : 2025년 11 월 11일)

제34조(차세대디스플레이 통합성과관리위원회)
① 컨소시엄의 성과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을 위하여 차세대디스플레이 통합성과관리위원회를 둔다.
② 차세대디스플레이 통합성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1. 사업단 성과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2. 사업단의 성과 달성 수준과 달성 방안에 관한 사항
3. 사업단의 우수성과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
4. 연차평가, 단계평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
5. 그 밖의 성과관리에 필요한 사항
③ 위원장은 주관대학 성과관리센터장으로 하고 위원은 참여대학 성과관리센터장 등을 포함하여 5명 내외로 구성한다.
④ 차세대디스플레이 통합성과관리위원회 산하에 차세대디스플레이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.
⑤ 그 밖에 차세대디스플레이 통합성과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규정을 준용한다.
[본조신설 2024.10.29.] [전문개정 2025.11.11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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