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

혁신융합대학총괄사업단 운영규정 ( : 2025년 11 월 11일)

제34조의2(차세대디스플레이 자체평가위원회)
① 컨소시엄의 전반적 성과 평가 및 확산, 환류를 위하여 차세대디스플레이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.
② 차세대디스플레이 자체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1. 핵심성과지표 및 자율성과지표 목표와 달성도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
2. 성과지표 수행 과정 방법 및 결과도출 지도에 관한 사항
3. 사업 성과에 따른 개선 및 보완에 관한 사항
4. 그 밖의 성과관리 자체평가에 필요한 사항
③ 위원장은 외부위원 가운데 주관대학 사업단장이 임명하고, 위원은 주관대학 및 참여대학 성과관리센터장과 학생위원, 관련분야의 지·산·학 외부위원 등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.
④ 그 밖에 차세대디스플레이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규정을 준용한다.
[본조신설 2025.11.11.]
인쇄 닫기

Copyright(c) 2015 Dankook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