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

혁신융합대학총괄사업단 운영규정 ( : 2025년 11 월 11일)

제35조(차세대디스플레이 통합인프라구축심의위원회)
① 컨소시엄 교육에 활용되는 인프라의 합리적인 도입과 운영 관리를 위하여 차세대디스플레이 통합인프라구축심의위원회를 둔다.
② 차세대디스플레이 통합인프라구축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1. 실험실습 및 교육 인프라 구입에 관한 사항
2. 물적, 인적 인프라 공동 활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
3. 교육 인프라 관련 성과지표 환류에 관한 사항
4. 그 밖의 교육 인프라에 필요한 사항
③ 위원장은 주관대학 교육인프라센터장으로 하고 위원은 참여대학 교육인프라센터장 및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외부위원 등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.
④ 그 밖에 차세대디스플레이 통합인프라구축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규정을 준용한다.
[본조신설 2024.10.29.] [전문개정 2025.11.11.]
인쇄 닫기

Copyright(c) 2015 Dankook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