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① | 컨소시엄 교육에 활용되는 인프라의 합리적인 도입과 운영 관리를 위하여 차세대디스플레이 통합인프라구축심의위원회를 둔다. |
| ② | 차세대디스플레이 통합인프라구축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|
| 1. | 실험실습 및 교육 인프라 구입에 관한 사항 |
| 2. | 물적, 인적 인프라 공동 활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|
| 3. | 교육 인프라 관련 성과지표 환류에 관한 사항 |
| 4. | 그 밖의 교육 인프라에 필요한 사항 |
| ③ | 위원장은 주관대학 교육인프라센터장으로 하고 위원은 참여대학 교육인프라센터장 및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외부위원 등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. |
| ④ | 그 밖에 차세대디스플레이 통합인프라구축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규정을 준용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