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① | 컨소시엄의 산업체 연계 교과목 개발을 위하여 차세대디스플레이 통합산학협력위원회를 둔다. |
| ② | 차세대디스플레이 통합산학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|
| 1. | 산업체 연계 교과목 운영 및 공동개발에 관한 사항 |
| 2. | 산업체 참여를 통한 취업 연계 및 맞춤형 교육에 관한 사항 |
| 3. | 산학협력 관련 성과지표 환류에 관한 사항 |
| 4. | 그 밖의 산학협력에 필요한 사항 |
| ③ | 위원장은 주관대학 산학협력센터장으로 하고 위원은 참여대학 산학협력센터장 등을 포함하여 5명 내외로 구성한다. |
| ④ | 그 밖에 차세대디스플레이 통합산학협력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규정을 준용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