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

혁신융합대학총괄사업단 운영규정 ( : 2025년 11 월 11일)

제36조(차세대디스플레이 통합산학협력위원회)
① 컨소시엄의 산업체 연계 교과목 개발을 위하여 차세대디스플레이 통합산학협력위원회를 둔다.
② 차세대디스플레이 통합산학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1. 산업체 연계 교과목 운영 및 공동개발에 관한 사항
2. 산업체 참여를 통한 취업 연계 및 맞춤형 교육에 관한 사항
3. 산학협력 관련 성과지표 환류에 관한 사항
4. 그 밖의 산학협력에 필요한 사항
③ 위원장은 주관대학 산학협력센터장으로 하고 위원은 참여대학 산학협력센터장 등을 포함하여 5명 내외로 구성한다.
④ 그 밖에 차세대디스플레이 통합산학협력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규정을 준용한다.
[본조신설 2024.10.29.] [전문개정 2025.11.11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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