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① | 컨소시엄의 주요 현안과 상호 발전 방안 협력을 위하여 차세대디스플레이 통합사업운영위원회를 둔다. |
| ② | 차세대디스플레이 통합사업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|
| 1. | 통합사업운영위원회 운영회칙 제·개정에 관한 사항 |
| 2. | 사업의 주요 발전방안 협력 현안 공유에 관한 사항 |
| 3. | 교육과정 개편, 편성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|
| 4. | 참여대학 간 예산분배에 관한 사항 |
| 5. | 공동활용대학 및 공유플랫폼 확장에 관한 사항 |
| 6. | 그 밖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사항 |
| ③ | 위원장은 주관대학 사업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참여대학 사업단장 등을 포함하여 5명 내외로 구성한다. |
| ④ | 그 밖에 차세대디스플레이 통합사업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규정을 준용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