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

혁신융합대학총괄사업단 운영규정 ( : 2025년 11 월 11일)

제37조(차세대디스플레이 통합사업운영위원회)
① 컨소시엄의 주요 현안과 상호 발전 방안 협력을 위하여 차세대디스플레이 통합사업운영위원회를 둔다.
② 차세대디스플레이 통합사업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1. 통합사업운영위원회 운영회칙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2. 사업의 주요 발전방안 협력 현안 공유에 관한 사항
3. 교육과정 개편, 편성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
4. 참여대학 간 예산분배에 관한 사항
5. 공동활용대학 및 공유플랫폼 확장에 관한 사항
6. 그 밖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사항
③ 위원장은 주관대학 사업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참여대학 사업단장 등을 포함하여 5명 내외로 구성한다.
④ 그 밖에 차세대디스플레이 통합사업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규정을 준용한다.
[본조신설 2024.10.29.] [전문개정 2025.11.11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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