혁신융합대학총괄사업단 운영규정 ( : 2025년 11 월 11일)
제38조(구성)
①
분야별 사업단으로 사회구조변화대응융합인재양성사업단(이하"사회구조사업단"이라 한다)을 둔다.
②
사회구조사업단에는 사업단장, 부단장, 센터장 및 사업지원팀을 둔다.
③
사회구조사업단 산하에 미래융합교육센터, 공유인프라센터, 성과관리센터, 융합커리어센터, 지산학연계센터를 둔다.
[본조신설 2024.10.29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