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

혁신융합대학총괄사업단 운영규정 ( : 2025년 11 월 11일)

제38조(구성)
① 분야별 사업단으로 사회구조변화대응융합인재양성사업단(이하"사회구조사업단"이라 한다)을 둔다.
② 사회구조사업단에는 사업단장, 부단장, 센터장 및 사업지원팀을 둔다.
③ 사회구조사업단 산하에 미래융합교육센터, 공유인프라센터, 성과관리센터, 융합커리어센터, 지산학연계센터를 둔다.
[본조신설 2024.10.29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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