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① | 사회구조사업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구조 운영위원회(이하 "운영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 |
| ② |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|
| 1. | 사업 전반에 관한 정책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|
| 2. | 사업단의 운영을 위한 규정 제·개정에 관한 사항 |
| 3. | 사업 예산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|
| 4. | 연구지원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|
| 5. | 기타 사업 전반에 관한 필요사항 |
| ③ |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하며, 위원은 사업단 내의 각 센터장 및 우리 대학교 관련 교원으로 한다. |
| ④ | 위원장은 사업단장으로 하고,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. |
| ⑤ |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|
| ⑥ |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|
| ⑦ |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, 운영위원회를 대표한다. |
| ⑧ |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|
| ⑨ |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, 간사는 사업지원팀장, 서기는 사업지원팀 직원으로 한다. |
| ⑩ |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. |
| ⑪ |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화상 또는 서면심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. |
| ⑫ | 그 밖의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규정을 준용한다. |